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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안내(2)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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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 2021.8.23(월) 0시 ~ 9.5(일) 24시

실내시설 내 흡연실 :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가능]

체육시설 종사자 코로나 선제검사 시행 권고 : 주1회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방역 수칙 내용

 -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18시이후 3인이상 집합금지)

※ 예외사항 없음 / 체육교습(축구교실, 야구교실 등)은 사적모임이 아님으로 가능

 - 예방접종자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 없음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 출입구 등에 게시)


-붙힘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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