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방역지침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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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 발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21. 7. 26.(월) 0시 ~ 8. 8.(일) 24시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수칙 내용
-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18시 이후 3인이상 집합금지)
- 예방접종자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 없음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 출입구 등에 게시)
붙힘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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