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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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 감소세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포츠시설에서 운동모임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기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각 시설에서는 해당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 및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8. 9.(월) 0시~ 2021. 8. 22.(일) 24시
나. 사적모임 제한(18시이전 3명,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자 상주 O) : 18시 이전 사적모임 4명, 18시 이후 2명
*읍.면.동 관리시설(시선관리자 상주 X) : 18시 이전 사적모임 4명, 18시 이후 이용금지
다. 관외이용자 제한(이전 단계와 동일)
2.아울러 방역수칙 1차 위반 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드립니다.
3.아울러, 관내 체육시설 코로나19 위험증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1주 1회 코로나19 선제적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붙임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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