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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12-09
  • 조회161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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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시설에서는 해당내용을 철저하게 이행 및 준수하여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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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용기간 : 2021.12.6(월)--시~2022.1.2(일)24까지

나.사적모임기준

 *시설관리공단시설(시설관리자 상주O)

   -실내체육시설 : 사적모임 기준 6명이나 경기필수인원의 1.5배 허용

                     →백신패스대상자만 이용가능

   -실외체육시설 : 백신패스대상자 포함 경기필수인원의 1.5배 허용

                    ex)(축구)미접종자 6명 + 백신패스대상자 27명 = 33명 허용

                       (야구)미접종자 6명 + 백신패스대상자 21명 = 27명 허용

 * 읍면동 관리시설(시설관리자 상주X) :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다.관외이용자 제한(이전단계와 동일)

라. 점검 실시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시 해당시설 운영중지 조치 





별첨 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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