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22. 4. 4. 시행) > 공지사항

공지사항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22. 4. 4. 시행)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4-04
  • 조회162회
  • 이름관리자

본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2022. 4. 4.에 시행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시설에서는 해당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 및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경기도 지침 확정 공문 시행 시 재안내할 예정이며, 세부지침은 수정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90e4f60dcb056f78980913653a0bf536_1649033377_1015.png

90e4f60dcb056f78980913653a0bf536_1649033379_36.png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운영정지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로고

경기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4층 ㅣ Tel : 031-844-3369

Copyright ⓒ 양주시체육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