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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22. 4.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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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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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2022. 4. 18.자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조치했던 공공체육시설 관련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실내 취식 등 관련 제한사항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시설 환기·소독 등의 생활방역 수칙은 유지되므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후 경기도 지침 공문 시행 내용에 따라 세부지침은 수정·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996c251834365ad90052f8d7cebe5e57_1650587638_2974.png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라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위반 시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운영정지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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